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선고공판 시작

입력2018년 02월 05일(월) 14:13 최종수정2018년 02월 05일(월) 14:2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 아시아경제 DB

[스포츠투데이 정성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서울고법 중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어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지난해 8월 25일 1심 선고가 난 이후 164일 만이다.

통상 항소심 재판은 피고인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한 쟁점 위주로 판단을 내린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심의 유무죄 부분을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 사실상 모든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다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팀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3차례 공소장을 변경한 만큼 재판부는 이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려야 한다.

특검팀은 1심이 단순 뇌물공여로 인정했던 승마 지원금에 대해 제 3자 뇌물공여 혐의를, 1심이 제 3자 뇌물공여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선 단순 뇌물공여 혐의를 더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이른바 '0차 독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7년~10년의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만약 재판부가 1심과 판단을 달리해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혹은 무죄를 선고하면 이 부회장은 법원 내 구치감에서 바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석방될 경우 특검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정성래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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