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정유라 학사비리' 징역 3년 실형

입력2017년 06월 23일(금) 11:14 최종수정2017년 06월 23일(금) 11:35
최순실 / 사진=아시아경제 DB

[스포츠투데이 박혜미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은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최 씨와 김종 김경숙 남궁곤 최경희 사이에 정유라의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최경희가 남궁곤에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 마음으로 보기엔 너무나 많은 불법 행위를 보여줬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노력과 능력에 따라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회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리게 했다. 공정한 입시에 대한 믿음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순실 씨는 이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선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미수죄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다.


박혜미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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